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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피해자 반대해도 '대신 지급' 가능할까?...민법과 공탁실무 따져보니 / YTN

2023-03-06 7 Dailymotion

외교부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 진 / 외교부 장관 :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(어제) : 일본한테 받아야지, 동냥해서는 안 받으렵니다.]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. <br /> <br />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: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써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츠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범진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: 정부 재단이라는 게, 채무자(일본 기업)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서 공탁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. 이해관계 없는 제3자(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)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,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70456420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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